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공간적, 기능적, 특수성에 따라 소방법규 및 건축 관련법규, 해외기준(NFPA, EN Standards)등에 의해 적용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계획, 설계, 시공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